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서삼46019-11073 (2003.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073
- 회신일
- 2003. 7. 4.
- 소관
- 국세청
1996.09.30. 결손처분한 세액이라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6.11.22.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면서 제2항 제4호에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압류만 해두고 공매 등 후속 조치가 없더라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시효는 새로 진행하지 아니한다. 위 조문은 당시(1984.8.7. 개정)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는 존재하고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4.10.01. 고지
1996.09.30. 269백만원 결손처분, 잔여체납세액 10백만원 있음
1996.11.22. 체납자의 재산(평가가액 70만원) 압류
2001.03.21. 결손처분 12백만원
2001.07.11. 결손처분 2백만원
- 상기 압류이전에 결손처분의 취소결정 및 그 통지는 없었음
- 과세관청은 재산압류 이후 현재까지 공매 등 조치가 없었음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1996.09.30 결손처분한 269백만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3. (생략)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3. (생략)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993. 12. 31 개정)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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