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후 압류가능 여부
징세46101-735 (2000.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735
- 회신일
- 2000. 5. 17.
- 소관
- 국세청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결손처분은 징수 절차상의 처리일 뿐 그 자체로 국세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1997.6.20자 결손처분 이후인 1999.8.13에 채무자 소유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2000.4.4 세무서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하자, 세금 결손처리 후 재산 압류가 소급 적용되는 것인지 문제 삼은 사안이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은 상태로 존속하므로, 결손처분 취소와 그에 따른 체납처분은 적법하다.
【요지】
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시키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1. 본인이 1999. 8. 13 근저당설정을 할 당시에는 채무자 갑의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 확보를 하였는데 ○○세무서에서는 그 후 채무자 갑의 재산이 발견되었다 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 조치함
2. 그러면 일반 채권채무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세금체납이나 결손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일반 상식선에선 불가능한 일이고 세금체납사실 등은 타인은 알 수 없는 사항임
3. 이를 일자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1997. 01. 31 : 당초 세금고지 납부기한
- 1997. 06. 20 : 세무서 세금 결손처분
- 1997. 11. 25 : 채무자 갑 토지취득
- 1999. 08. 13 : (본인)근저당 설정
- 2000. 04. 04 : 세무서 결손처분 취소통지, 재산압류
4. 위와 같이 근저당설정 당시에는 당해 토지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 근저당 설정을 하고 채권을 확보하였는데 과거 결손처분된 세금을 부활시켜 소급하여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재산을 압류한다면 법을 모르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것이 됨
(질의사항)
① 근저당설정 당시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상 채무가 없었는데 1997. 6. 20 자 결손처분된 세금을 부활시켜 소급하여 압류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
근저당설정일자인 1999. 8. 13 이후 체납된 세금부터 효력이 발생되어야 정당하다고 봄 즉, 세무서는 2순위 채권자이어야 한다고 생각됨
② 위 법조항이 2000. 1. 1 이후부터 실시된다면 2000. 1. 1 이후 결손처분된 사항만 적용하여야지 1997. 6. 20 결손처분 당시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을 적법하게 하였는데 1999. 12. 28자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과거로 소급하여 세법을 적용, 선량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결손처분취소와 체납처분의 집행
결손처분 취소와 체납처분 집행 — 체납세액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손처분 후 5년 경과 시 납세의무 소멸하나 압류가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손처분 후 5년 내 압류 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 존속
부분결손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
부분결손처분된 체납액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별도 진행하며,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96. 12. 29. 이전 결손처분의 효력
’96.12.29. 이전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이나 결손처분 취소 시 납세의무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