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결손금 범위

서이46012-10644 (2001.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44
회신일
2001.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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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5기'가 아니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는 공제 대상을 사업연도의 '횟수'가 아닌 개시일 기준 '기간(5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1개 사업연도가 3개월인 자산유동화 유한회사처럼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은 법인이라도, 결손금 몇 년까지 공제되는지는 사업연도 수와 무관하게 5년이라는 기간으로 판단하므로 그 기간 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만 공제된다.

요지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유동화 회사는 유한회사로서 정관에 의하여 1개 사업연도가 3개월인 회사도 존재하는 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결손금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인지 아니면 5기 이내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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