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결손금 범위

서이46012-10644 (2001.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44
회신일
2001.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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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5기'가 아니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는 공제 대상을 사업연도의 '횟수'가 아닌 개시일 기준 '기간(5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1개 사업연도가 3개월인 자산유동화 유한회사처럼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은 법인이라도, 결손금 몇 년까지 공제되는지는 사업연도 수와 무관하게 5년이라는 기간으로 판단하므로 그 기간 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만 공제된다.

【요지】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유동화 회사는 유한회사로서 정관에 의하여 1개 사업연도가 3개월인 회사도 존재하는 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결손금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인지 아니면 5기 이내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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