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판매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0050 (2009.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0050
- 회신일
- 2009. 1. 5.
- 소관
- 국세청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다. 질의는 부동산 매매업 영위법인 또는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공장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입한 뒤 공장 헐고 토지 매각을 하는 사안에서,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요건 없이 단순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만 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였다. 회신은 해당 규정의 적용 전제를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그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경우로 제시하면서 2년의 기간을 인정하였다.
【요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업 영위법인(또는 아파트 건설 시행사)이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입하여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매각함.
○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요건없이” 단순히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면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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