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재산세과-66 (2011.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6
- 회신일
- 2011. 2. 7.
- 소관
- 국세청
세무조사로 신고누락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당초 신고분과 추가분을 나누어 따로 세액을 산출하거나 추가분에만 최고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과세표준에 누락재산을 포함한 전체 과세표준을 다시 확정해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단서는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 등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26조는 상속세산출세액을 제25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후 상속세 추가 납부 세액은 최종 결정된 과세표준 전체에 당시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산출세액에서 당초 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귀결된다.
【요지】
세무서장 등은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산출세액은 최종 결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의 과세표준에 의해 상속세를 계산하였는 바, 그 후 세무조사에 의해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상속세 경정으로 상속세를 추가 계산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당초 신고분은 당초신고한 과세표준대로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추징세액은 추가 상속재산가액만을 기준으로 부담세액을 따로 산출하는지
- 또는, 당초신고시 과세표준이 상증법상 누진세율의 최고구간인 30억원을 이미 초과 했으므로 증가된 추가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최고세율인 5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계산하는지
- 위와같은 경우에도 당초 신고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을 포함한 과세표준에 상증법상 누진세율을 각 적용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계산하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 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국세징수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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