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9-11267 (2003.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267
- 회신일
- 2003. 8. 7.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과세표준·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사후에 수정·경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 관청의 결정에 의해 수정된 것은 당초 과세처분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이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예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8.07.15 갑은 서울에 소재하는 7년 소유한 본인의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도 ○○군소재의 주택이 있어 재산세가 부과됨을 사유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 갑이 확인한 바 동 ○○군소재 주택은 타인의 주택이 갑 소유로 등재된 것임을 확인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군청의 재산세 감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사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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