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9-11267 (2003.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267
회신일
2003.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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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사후에 수정·경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 관청의 결정에 의해 수정된 것은 당초 과세처분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이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예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8.07.15 갑은 서울에 소재하는 7년 소유한 본인의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도 ○○군소재의 주택이 있어 재산세가 부과됨을 사유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 갑이 확인한 바 동 ○○군소재 주택은 타인의 주택이 갑 소유로 등재된 것임을 확인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군청의 재산세 감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사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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