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 (2005.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
- 회신일
- 2005. 5. 3.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의 상가분양불입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분양업자 부도로 상가 취득이 불가능해지고 경매 시 배당도 못 받게 된 경우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판결에 의한 확정, 계약의 해제·취소 등 후발적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시공회사(분양업자)의 부도로 인한 상가입주권 소멸은 이들 열거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가입주권이 추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불입하고 있던 상가분양불입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함
- 상가분양업자의 부도로 상가 취득이 불가능하고 경매될 경우 상속인은 배당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내용〕
-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958,2004.07.13
귀 질의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을 발견한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 징세46101-1650,2000.11.28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된 경우, 같은 과세건으로 기결정고지된 양도세는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하나 부과제척기간경과시는 청구못함
○ 심사상속2000-56,2000.12.22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가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상속인이 경락대금을 분배받지 못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 안됨
○ 서삼46019-11945 (2003.12.12.)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 같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후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없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6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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