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징세46101-1604 (2000. 1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604
- 회신일
- 2000. 11. 15.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의 경정결정으로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시지가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1. 내용
가. 질의인은 1999년 3월 법정 신고기한내 적법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1999년 12월 수시분으로 이에 대한 결정고지를 받은 바 있음
나. 그후 공시지가의 책정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2000년 10월 관할구청에서 당초의 공시지가를 경정결정 수정한 바 있음
2. 질의내용
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후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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