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양도 시 비과세요건

서일46014-11190 (2003.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90
회신일
2003.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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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 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범위 및 제155조 특례에 따라, 양도일 현재 그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해당 지위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상주시 1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된다.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주시에 1주택 보유.

○ 1990.02.03 취득한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2004.04월 입주예정인 아파트를 2003.07.10 입주권 상태에서 팔게 됨.

- 상기 아파트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거주사실은 없음.

질의

질의일 현재 상기 아파트(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과세된다면 양도소득세액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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