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2007.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 회신일
- 2007. 4. 23.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소득세법 제88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만 배제할 뿐, 1세대 1주택 요건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질의 사안은 2001년 2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 3명이 공동상속한 면지역 주택이 2007년 2월 수용된 경우로, 상속인들이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소유·거주하고 있어 상속받은 집 수용 세금은 과세 대상이다. 지분으로 소유한 공동상속주택도 동일하다.
【요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 상속받은 주택(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포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년 2월 : 피상속인 사망
- 상속주택 내역 : 면지역 소재, 상속인 3명 공동상속
- 상속인 3명은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소유•거주
- 2007년 2월 : 상속주택 수용
○ 질의내용
상속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573, 2006.03.14
【질의】
(질의 1)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본인의 상속지분이 가장 큼)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질의 2)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부로부터 1999년도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본인의 상속지분은 소수지분 임)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소수지분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으로 소유한 자를 포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3341, 2006.09.29
【질의】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자가 2002년 이전에 2주택을 상속받고 그 상속받은 1주택을 2003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별도세대서 2주택 상속받고 선순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 상속주택도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특례 판정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 철거~사용승인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중 1주택 상속으로 1세대 3주택 돼도 종전주택 2년내 양도 시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일시적 2주택 상태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