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2 (2004.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2
회신일
2004.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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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한 데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세무확인을 받지 않은 그 사업연도 중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1995년과 1996년에만 출연받은 재산이 있고 세무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1999~2000사업연도에는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출연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게 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것으로, 공익법인 세무확인 안 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그 과세표준은 과거 출연분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출연분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요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 “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익법인이 1995년과 1996년에 출연받은 재산만이 있고 외부세무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1999~2000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출연재산가액의 의미를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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