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2007.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회신일
2007.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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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건축허가 못 받은 나대지 매각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사안은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 신축을 위해 나대지 1,279㎡를 매입했으나 건축허가가 불가해 2007년 4월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당시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는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토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한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시 규정상 토지등 양도소득의 30%(미등기 토지는 40%)를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 신축을 위하여 나대지 1,279㎡를 매입하였으나, 당해 나대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하여 2007년 4월 개인에게 매각하였음. 이 경우 당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나대지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35, 2007.06.1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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