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2007.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회신일
2007.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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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건축허가 못 받은 나대지 매각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사안은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 신축을 위해 나대지 1,279㎡를 매입했으나 건축허가가 불가해 2007년 4월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당시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는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토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한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시 규정상 토지등 양도소득의 30%(미등기 토지는 40%)를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 신축을 위하여 나대지 1,279㎡를 매입하였으나, 당해 나대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하여 2007년 4월 개인에게 매각하였음. 이 경우 당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나대지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35, 2007.06.1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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