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가공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2007.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 회신일
- 2007. 3. 26.
- 소관
- 국세청
국내 임가공업자가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 재고를 보유한 경우 그 재고 보유만으로는 일본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일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및 제5항이 저장·전시·인도만을 위한 재고 보유를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회사 물건 국내 보관 세금 문제에서 실제로 해당 재고 보유가 저장·전시·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 범위를 넘는 활동이 수반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내임가공업자가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임가공업자가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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