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국세46017-25 (2001.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세46017-25
- 회신일
- 2001. 10. 31.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니라 국제거래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당시 제4조)을 적용한다. 이 사안은 내국법인 A가 70% 지분을 보유한 미국 비상장 자회사 B의 주식을, A가 60% 지분을 보유한 다른 미국 자회사 C에 넘기는 거래로 국외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외 자회사 주식을 저가로 넘기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보다 국제조세조정법이 우선 적용된다. 해외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의 감정가액과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규정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1. 내국법인 A는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 B를 두고 있으며 B법인이 발행주식을 70% 보유하고 있음
2. 내국법인 A는 미국에 있는 다른 자회사 C에는 B법인 주식을 양도하고자 함. 내국법인 A는 C법인이 발행한 주식 60%을 보유하고 있음
3. B법인은 미국에서 비상장법인으로 B법인 주식은 현재까지 매매사실이 없음
4.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 에서 해외법인의 주식평가는 외국정부의 감정가액과 감정기관의 감정기관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1)
내국법인 A가 미국에 있는 자회사인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미국에 있는 다른 자회사인 C법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이를 국제거래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는지
(질의 2)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를 적용시 해외주식의 평가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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