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례세율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66 (2010.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66
- 회신일
- 2010. 3. 10.
- 소관
- 국세청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으로 멸실하고 신축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부칙 제14조 제1항은 해당 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중과세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기본세율(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도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헐고 새로 지은 집 양도세를 따질 때의 보유기간은 선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에 따라 종전 토지·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며, 같은 취지의 기존 해석으로 법규과-436(2010.3.8.)이 있다.
【요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 09.3.16 ~’10.12.31. 기간에 취득한 기존주택을 재건축으로 멸실한 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함
○ 질의 내용
- 양도소득세 특례 세율(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적용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08.12.26-9270호]일부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 2의8. 생략
3. ~ 5. 생략
② 제1항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2008.12.26> (개정 2009.5.21)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과-436, 2010.03.08
귀 의견 조회의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제14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2004.09.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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