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판결로 후순위 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서이46013-11178 (2002.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178
회신일
2002.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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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따라 후순위채권통장을 위자료 지급채무 이행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그 채권이 양도된 날에 개인의 보유기간별로 계산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 과세 규정으로, 채권을 중도에 양도하는 때를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로 보아 양도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귀속시키는 취지다. 질의 사안은 만기 2005년 6월인 후순위채권을 2001년 2월 상속재산으로 명의변경 받아 보유하다가 2001년 12월 법원판결로 양도한 경우로, 이혼 위자료 대신 준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 양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위자료로 후순위 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은행에서 매입한 후순위채권(만기일 2005. 6.)을 2001. 2. 상속재산으로 명의변경 받아 오다가, 2001. 12. 법원판결에 의하여 위자료 지급채무로 양도하는 경우에

- 통장으로 보관하는 후순위채권(양도하거나 질권설정시 금융기관의 동의 필요)에 양도시기 및 채권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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