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판결로 후순위 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서이46013-11178 (2002.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178
회신일
2002.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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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따라 후순위채권통장을 위자료 지급채무 이행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그 채권이 양도된 날에 개인의 보유기간별로 계산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 과세 규정으로, 채권을 중도에 양도하는 때를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로 보아 양도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귀속시키는 취지다. ‍​​‌​​‌‌​‌‌‌​​‍‌‌‌‌‌‌​​​​​​‌질의 사안은 만기 2005년 6월인 후순위채권을 2001년 2월 상속재산으로 명의변경 받아 보유하다가 2001년 12월 법원판결로 양도한 경우로, 이혼 위자료 대신 준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 양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위자료로 후순위 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은행에서 매입한 후순위채권(만기일 2005. 6.)을 2001. 2. 상속재산으로 명의변경 받아 오다가, 2001. 12. 법원판결에 의하여 위자료 지급채무로 양도하는 경우에

- 통장으로 보관하는 후순위채권(양도하거나 질권설정시 금융기관의 동의 필요)에 양도시기 및 채권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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