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A법인의 주주가 B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483 (2003.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83
회신일
2003.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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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유상증자에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인 영리법인 B에게 저가로 재배정하여 B법인이 이익을 얻더라도, 영리법인은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A법인은 최대주주 등 60.73%와 소액주주 39.27%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이고 B법인 주주는 A법인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으나, 이익의 귀속주체가 영리법인 B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즉 실권주를 싸게 받은 회사에 대한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의제에 따른 세액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2는 별도로 답할 실익이 없다. 기존 해석례 재산상속46014-589(2000.5.15.)과 같은 취지이다.

요지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주주는 60.73%의 최대주주 등과 39.27%의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비상장법인인 B의 주주는 특수관계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A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음

○A법인의 유상증자지 A법인의 기존주주가 주식인수를 포기하여 총 실권주식을 제3자인 B법인에게 저가로 재배정함.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A법인의 주주(개인)가 B법인의 주주(개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2]

증여의제로 인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세액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 재산상속46014-589, 2000.05.15

영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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