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추계경정을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경정 가능 여부

재소득46073-170 (2002.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70
회신일
2002.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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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납세자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뒤 장부·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실지조사 결정을 요구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요구에 따라 실지조사 경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정 등의 청구가 있거나 별도의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즉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뒤 장부를 내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경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지조사 경정 여부는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권한의 문제이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해야 납세자의 청구권이 인정된다.

요지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경정사유 발생시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님

전문

[ 질 의 ]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납세자가 경경청구기한 경과 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장부 및 기타 증비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기타 증비서류에 근거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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