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해당 여부
서일46014-11532 (2003.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32
- 회신일
- 2003. 10. 28.
- 소관
- 국세청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출연재산이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말한다. 즉 같은 법 제4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대상은 당초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은 출연재산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세금의 부과 여부는 그 재산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 출연재산을 말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하는 출연재산이란 같은법 제16조 및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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