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2 (2007.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2
- 회신일
- 2007. 11. 7.
- 소관
- 국세청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한다. 도정법 제43조는 주거환경개선구역을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도정법 시행령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현행 도정법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정비구역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0년 임시조치법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제1종 주거전용지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단서의 소형주택 제외 대상인 정비구역 지정·고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요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제1종 주거전용지역으로써 1990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른 곳이며, 동 지구지정은 1989.4.1. 법률 제4115호로 제정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에 의함.
- 소형주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단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제외한다.“고 하였는바,
- 2003.6.30. 신설된 도정법 제43조의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에 관한 규정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도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영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행 도정법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정비구역에 포함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을 때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ㆍ 고시된 제1종 주거전용지역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에서 규정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 고시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4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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