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재산세과-1749 (2008.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49
회신일
2008.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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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과 제외 소형주택이란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상 오피스텔은 제외)을 말하는데, 당시 규정상 정비구역(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은 이 범위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 구역 소형주택이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다시 중과 제외 대상이 된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은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는 소형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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