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6 (2008.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6
회신일
2008. 6.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008. 4. 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소재하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소형주택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사안의 인천 남동구 주택은 2005. 7. 18.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8. 2. 20.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용되었고, 그 재개발구역 집을 넘길 당시 다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양도분을 소형주택으로 인정하는 예외는 2008. 4. 29.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어서 그 이전 양도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2008. 4. 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1주택(기준시가 1억 이하)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2008. 2. 20. ○○공사에 수용됨

-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고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3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05. 7. 18(인천광역시 고시 제2005-133호)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6. 12. 30(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71호)

- 한편, 위 주택 수용일 현재 다른 1주택(인천광역시 소재)을 보유하고 있었음

○ 질의내용

위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006. 12. 30. 제목개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 다. 생략

라. 주택 (2005. 12. 31. 단서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 12. 31. 제목개정)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이하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008. 4. 29.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 12. 31. 제목개정)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 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720, 2007.09.17

1. 생략

2.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50% 세율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 및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