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재산세과-86 (2009.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6
회신일
2009.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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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당시 양도소득세의 10%(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5%)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2007.7.2. A법인에 토지·건물을 양도한 뒤 2009.5.22.에야 A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로, 양도 당시 A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니어서 재개발 토지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취득시기·정비구역·사업시행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더라도 감면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7.2. 토지와 건물을 A법인에게 양도

- 2 009.5.22. 위 부동산 소재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사업시행자 A법인)

○ 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07.6.1. 법률 제8493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958, 2009.05.18.

1.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정비구역이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인 경우 및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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