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4-부가-4933[부가가치세과-2077] (2025.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부가-4933[부가가치세과-2077]
회신일
2025.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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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아파트의 노후승강기 철거·교체공사가 주택법·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의 등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다. 질의법인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한 결과 해당 승강기 교체공사가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이며, 종전 국세청 유사질의 회신은 리모델링에 해당하면 면세된다고만 안내해 왔다. 근거 법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리모델링 용역 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주택법 제2조(주택·국민주택규모 정의), 건축법 제2조(건축·대수선·리모델링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다만 제시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 승강기 공사 세금 면제 여부에 관한 국세청의 최종 판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철거 후 설치공사(교체)를 할 예정임

- 국세청에서는 유사질의에 대해 승강기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의 리모델링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답변하며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시군구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승강기 교체공사가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바, 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는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 질의법인은 국민주택 노후승강기 교체공사가 리모델링이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질의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 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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