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서면-2021-부동산-4957[부동산납세과-1372] (2021.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부동산-4957[부동산납세과-1372]
- 회신일
- 2021. 10. 14.
- 소관
- 국세청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부속토지 개수 무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건물·토지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정의한다. 다만 배우자 명의 주택 땅만 소유하는 형태처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세대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나누어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고 세대원 각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당시 6억원을 공제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다.
【요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기 본인은 아파트 1호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주택 부속토지 1호를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상기 사실관계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는 종합부동산세법 적용 시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중 간 생 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2012.2.2>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나. 기존해석사례
○ 종부, 종합부동산세과-6, 2011.02.25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및 제107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연령별・보유기간별로 세액을 공제하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공시가격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지방세법 제105조 · 지방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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