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등의 세척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 스넥의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 여부
서면3팀-1394 (2005.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394
- 회신일
- 2005. 8. 26.
- 소관
- 국세청
사과·단감 등 과일과 감자·고구마·당근 등 야채를 세척·정선·세절·Blanching·당침·급속 동결·감압 유탕·탈유·냉각 등 여러 공정으로 가공한 과일야채스넥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갈변을 막으려 소금물·설탕물에 담그는 등 간편 과일·과일샐러드 형태 판매를 전제로 했으나, 회신은 유탕·당침을 포함한 다단계 가공을 거친 스넥은 단순 세척·절단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과일 스넥의 부가세는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이다.
【요지】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과일을 단순 세척하여 껍질을 탈피 또는 절단하여 과일을 용기에 담아 소비자들이 손쉽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간편 과일 형태 및 과일샐러드 형태로 판매를 검토하고 있음.
- 작업과정에서 사과를 사용코자 하는데 사과는 일반적으로 칼로 절단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절단면이 산화하여 색깔이 변하는 갈변현상이 발생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주부들이 소금물 또는 설탕물에 사과를 10분정도 담가놓는데 동일한 과정을 작업에 적용할 경우 과세상품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문의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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