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일 등의 세척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 스넥의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 여부

서면3팀-1394 (2005.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394
회신일
2005.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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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단감 등 과일과 감자·고구마·당근 등 야채를 세척·정선·세절·Blanching·당침·급속 동결·감압 유탕·탈유·냉각 등 여러 공정으로 가공한 과일야채스넥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갈변을 막으려 소금물·설탕물에 담그는 등 간편 과일·과일샐러드 형태 판매를 전제로 했으나, 회신은 유탕·당침을 포함한 다단계 가공을 거친 스넥은 단순 세척·절단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과일 스넥의 부가세는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이다.

【요지】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과일을 단순 세척하여 껍질을 탈피 또는 절단하여 과일을 용기에 담아 소비자들이 손쉽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간편 과일 형태 및 과일샐러드 형태로 판매를 검토하고 있음.

- 작업과정에서 사과를 사용코자 하는데 사과는 일반적으로 칼로 절단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절단면이 산화하여 색깔이 변하는 갈변현상이 발생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주부들이 소금물 또는 설탕물에 사과를 10분정도 담가놓는데 동일한 과정을 작업에 적용할 경우 과세상품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문의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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