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는 부동산을 피상속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781(2018.06.27)] (2018.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781(2018.06.27)]
- 회신일
- 2018. 6. 27.
- 소관
- 국세청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1989.8.1. 단독 명의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1인 소득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인에게 귀속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기본통칙 14-0…3에 따르면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판정하므로, 공동명의 상가 임대보증금 상속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나 세금 신고 내용은 귀속 판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인1로 기재·날인되어 있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한다.
【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지상5층의 상가건물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소유하고 있음
소유자
토지(6필지)
건물
피상속인
3필지
50.0%
상속인1
1필지
50.0%
상속인2
2필지
-
계
6필지
100.0%
○ 1989.8.1.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단독 명의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7.1. 사망하기 전까지 임대 사업을 영위함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피상속인과 상속인1로 기재·날인되어 있고,
-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피상속인 1인의 소득으로 신고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피상속인 단독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피상속인 1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 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ㆍ건물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ㆍ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ㆍ건물의 평가액(법 제61조 제5항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계산한다.
2.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