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인이 지급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재산세과-225 (2011.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5
회신일
2011.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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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퇴직금상당액이란 고용계약 내용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및 당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1989년 9월 4일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해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2011년 3월 5일 사망한 사안으로, 사업하던 부모 퇴직금 부담분을 상속인이 실제로 지급하는 범위에서 공제가 인정된다.

요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1989.9.4.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영위하여오던 중 2011.3.5.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음

O 질의내용

- 이때 상속인이 지급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 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상속46014-1253, 2000.10.19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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