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처분 취소 후 교부청구하여야 하는 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 (2004.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
회신일
2004.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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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 결손처분을 먼저 취소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56조는 세무서장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사유에 해당하면 집행법원 등에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도록 정할 뿐 결손처분 취소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같은 법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규정할 뿐이다. 사안은 '01. 4월·8월 부과된 국세를 체납한 '갑'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01. 8월분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상태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자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교부청구한 경우로, 이러한 체납 세금 배당 요구를 위법하다고 볼 근거 규정은 없다.

요지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교부청구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갑’은 ’01. 4월 부과된 국세와 ’01. 8월 부과된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과세관청 에서는 ‘갑’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국세체납액 중 일부(’01. 8월분)를 결손처분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과세관청이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하였음

<질의요지>

동 교부청구의 적법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6조

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2002. 12. 26 개정)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 국세징수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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