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의 유지관리 실비만 받고 제세공과금 등을 납입대행만 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소비46015-90 (2000.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90
회신일
2000.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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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거나 전기료·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단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이러한 실비 분배·징수나 대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비를 초과하는 대가 없이 전기료·수도료 세금을 구분 징수해 그대로 납부하는 범위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수정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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