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의 유지관리 실비만 받고 제세공과금 등을 납입대행만 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소비46015-90 (2000.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90
회신일
2000.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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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거나 전기료·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단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이러한 실비 분배·징수나 대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비를 초과하는 대가 없이 전기료·수도료 세금을 구분 징수해 그대로 납부하는 범위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수정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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