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
재산46014-922 (2000.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922
- 회신일
- 2000. 7.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종전 주택 소유자)이 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이다. 국세청은 재건축·재개발이 종전주택의 소유권이 연속되는 사업임을 전제로,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까지 모두 합산(통산)하여 판정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충분하면 신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짧더라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종전의 주택 소유자에 한함)으로 참여하여 동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종전의 주택 소유자에 한함)으로 참여하여 동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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