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 4채를 제공하고 입주권 1개를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 (2004.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
- 회신일
- 2004. 3. 23.
- 소관
- 국세청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1개를 취득한 경우, 종전 3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은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은 입체환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경우 당초 보유한 4주택중 3주택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386,1996.10.2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4469,1993.12.15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재일46014-263,1996.01.3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의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따라서 입체환지 로 보는 것 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재건축공사기간도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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