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한 금액의 세무조정
법인46012-546 (2001.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46
- 회신일
- 2001. 3. 1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한 해석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에 기중에 배당한 돈이 포함되는지가 질의 대상이었다. 상법상 중간배당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정관에 근거해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고,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재산가액에서 자본의 액·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반면 유사사례(법인46012-1330, 1995.5.15)는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배당 처분한 금액은 유보소득 계산 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았다.
【요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시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에 중간배당금액이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법 제462조 의 3 (중간배당)
① 년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330\ ‘95.5.15
-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 상법 제4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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