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보유로 인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적용 가능여부

원천46013-270 (2002.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270
회신일
2002.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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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증권사에 예탁하지 않고 실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갑은 2000.6.28 증권사 지점에 계좌를 개설해 ○○전자 주식 1,832주를 예탁하고 있다가 2002.6.7 이를 실물인출하였고, 배당기준일인 2002.6.30 현재 주식을 실물로 찾아온 상태였으며 2002.8.23에야 다시 예탁하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는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주식을 보유하면서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배당금 지급대행을 요청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2003.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로 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 실물보유 상태였던 이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 내용

2000.6.28 갑이 ○○증권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 주식 1,832주를 예탁하고 있던 중 2002.6.7 ○○전자 주식을 실물인출 하였음.

2002.6.30 기준일로 하여 ○○전자 주식에 대하여 중간배당이 실시되었고 갑은 2002.8.23 ○○증권 ○○지점에 ○○전자 주식 1,832주를 예탁하였음

이 경우 갑에게 배당금 지급시 장기보유로 인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①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식을 제외하기 위해서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배당금 지급대행을 요청하여야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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