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로 인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적용 가능여부
원천46013-270 (2002.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46013-270
- 회신일
- 2002. 10. 16.
- 소관
- 국세청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증권사에 예탁하지 않고 실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갑은 2000.6.28 증권사 지점에 계좌를 개설해 ○○전자 주식 1,832주를 예탁하고 있다가 2002.6.7 이를 실물인출하였고, 배당기준일인 2002.6.30 현재 주식을 실물로 찾아온 상태였으며 2002.8.23에야 다시 예탁하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는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주식을 보유하면서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배당금 지급대행을 요청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2003.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로 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 실물보유 상태였던 이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 내용
2000.6.28 갑이 ○○증권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 주식 1,832주를 예탁하고 있던 중 2002.6.7 ○○전자 주식을 실물인출 하였음.
2002.6.30 기준일로 하여 ○○전자 주식에 대하여 중간배당이 실시되었고 갑은 2002.8.23 ○○증권 ○○지점에 ○○전자 주식 1,832주를 예탁하였음
이 경우 갑에게 배당금 지급시 장기보유로 인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①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식을 제외하기 위해서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배당금 지급대행을 요청하여야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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