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관련 신고?납부의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6 (2004.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6
- 회신일
- 2004. 7. 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로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가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매로 넘어간 건물 부가세를 사업자가 경락가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경락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반대로 법원이 경매공고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해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며 그 자산이 경락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용 건물이 공․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1093, 2003.07.09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56, 2003.03.03
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그러나 사업용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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