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1 (2006.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1
회신일
2006.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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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지급 시점에 전액을 과세하지 않고 근로기간에 안분한다. 원천징수는 같은 법 제134조 및 제137조 규정에 따른다. 이 계약할 때 받은 보너스 세금과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유보되었다.

요지

당해 선 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중「손익의 귀속시기」는 관계법령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다소 답변이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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