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에 공부상 2개의 공동주택을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과-56 (2009.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56
회신일
2009.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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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공부상 2개 공동주택을 내부계단으로 연결해 복층으로 사용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의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만을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두 채를 터서 한 집으로 쓰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합산 특례는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수도권 밖에 위치하는 1주택(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과 등록문화재 주택(같은 항 제8호)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수도권 소재 공동주택은 이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 지역 2개 공동주택을 내부계단을 설치하여 복층구조로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의 3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2.4>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

8.「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0조 · 문화재보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1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주택법 제2조 · 지방세법 제181조 · 지방세법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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