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 등의 착수일은 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함

서이46012-10329 (2002.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329
회신일
2002.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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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건설 등의 착수일'은 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한다. 아파트·오피스텔 신축분양 법인이 2001년 8월 토지 100억원을 매입하고 2001년 10월 설계비 2억원을 지급한 뒤 2002년 1월 29일 관할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도급금액 200억원의 공사를 착공한 사안에서, 공사 착공일을 언제로 보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라 용지 매입이나 설계 단계는 착수일로 볼 수 없고 실제 착공 시점이 기준이 된다.

요지

“건설 등의 착수일”이라 함은 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함

전문

[ 질 의 ]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2001년 결산시 작업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건설 등의 착수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 다 음 -

(1) 2001. 8월 - 신축분양용지 매입 - 100억

(2) 2001. 10월 - 건설설계하고 설계비 2억 지급

(3) 2002. 1. 29 - 관할구청에 착공계 제출하고 도급공사 착공함.

공사도급금액 - 200억, 공사계약금 - 20억 지급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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