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제도46012-10227 (2001.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227
- 회신일
- 2001. 3. 22.
- 소관
- 국세청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이를 기업회계기준 제71조에 따라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 경우, 기존 회신(법인46012-873, 2000.4.4)에 따라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은 전기·가스·열 등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부담금을 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시설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그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이 익금·손금 산입방법을 준용한다. 유사사례(법인46012-557, 2000.2.28)는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사내유보로 처분한 뒤,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때 그 금액을 익금산입·사내유보하고 동액을 손금산입·기타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2000.12.29 신설)은 공사부담금 등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를 수정신고 사유로 규정한다.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동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 경우 우리청 질의 회신문(법인46012-873, 2000.4.4)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 관한 우리청 질의회신(법인 46012-873. ´00.4.4)과 관련하여
- 기 회신내용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지,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제3항 「익금, 손금 산입방법」
제6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 「수정신고 대상」
법 제45조 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 ㆍ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57, 2000.2.28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우리청 회신문(법인 46012-732, 2000.3.17)에 따라 동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 · 법인세법 제37조
관련 문서
공사부담금 및 변상금의 조특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가능 여부
전기공사 대가인 공사부담금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나 손해배상금(변상금)은 교부대상 아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의 세무처리방법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법인의 감가상각비 상계 시 익금·손금 세무조정 방법
공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요구로 신설역을 짓고 받는 공사부담금은 대가관계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공사부담금 적용대상 아닌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대상사업 아닌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조사?설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부수 조사설계용역은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