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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구법인세법의 적용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 (2004.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
회신일
2004.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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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이 1998.12.31인 경우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개정 전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을 적용한다. 3월말 결산법인인 A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 B법인 주식을 1998.12.31 배당기준일까지 보유해 배당금 수령권리를 확보하고 1999.3월 주주총회 결의 배당금을 수령한 사안으로, 법 바뀌기 전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당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으면(A법인 4%, 계열법인 8%이나 개정 전에는 특수관계 불성립)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90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요지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15조(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 기준일이 1998.12.31일인 경우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기관투자자인 A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인 B법인의 주식을 배당기준일인 ’98.12.31까지 보유하여 배당금 수령권리를 확보하였고, B법인의 ’99.3월 주주총회일에 결의된 배당금을 ’99.3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이중 90%를 익금불산입

B법인의 주주내역

A법인 4%, A법인의 계열법인 8%, 기타88%

A법인과 A법인의 계열법인은 98.12.31 개정전 법률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나 개정법률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었음

(개정전 법률 적용시 특수관계인 지분 10% 미만임)

○ 질의사항

기관투자자인 A법인이 99.3월 수령한 상장법인 B법인의 수입배당금을 법률 55581호, 대통령령 제15970호 개정전 규정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3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의 90%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법 제18조 6호 및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의 90%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 제외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71. 12. 28 개정, 1998. 12. 28 개정전)

(중간생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및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997. 12. 13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3

기관투자가 등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1997.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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