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재산 (200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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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년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매매시점에 별도로 가결산을 하여 산정한 수익가치가 아니라, 평가기준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확정된 순손익액이 평가 기준이 된다. 질의는 1998년 12월 설립되어 1999년 말 주당수익가치가 134,000원이던 A회사 주식(취득가 주당 5,000원, 2000년 4월 400% 유상증자분 포함 11,000주)을 2000년 중 주당 10,000원에 직원 또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비상장주식 매매 세금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식매매 관련 질의요지]

○ “갑”의 이해관계 설명

가. “갑”은 “A”회사의 대주주및특수관계인들과 세법상 친족관계가 아닙니다.

나. “갑”이 등기상근이사인 “A”회사 주식관련 개요

- 회사설립년도 : 1998년도 12월 28일 자본금 1억원 사업실적 없슴

- 제2기 실적 : 1999년 12월 31일 자본금 1억원 주당수익가치(134,000)

- 유상증자 : 2000년 04월 07일 (400% 액면가 5,000월 발행)

다) “갑”의 보유 주식

- 1999년 06월 30일 주식매입 2,200주(매입가 주당 5,000원)

- 2000년 04월 07일 유상증자 8,800주(액면가 주당 5,000원)

- 본인 소유주식수 합계 11,000주(매입 평균가액 5,000원)

라) “갑”이 등기대표이사인 별도의 “B”회사의 주주관계

- “갑”이 “B”회사 주식 10% 소유

-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50% 소유, 잔여지분은 기타 소액주주

로서 “갑”이 “A”회사 보유주식을 2000년중 매각할 때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갑” “A”회사 주식을 2000년 매각시 어떠한 경우라도 상속세법상 “A”회사의 주식가치는 “A”회사의 1999년말 수익가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매시점에 “A”회사에서 별도의 가결산을하여 주식가치를 별도 산정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갑”은 “A”회사 주식의 일정지분을 “A”회사 대주주및특수관계인과 관련이 없는 “A”회사 다수의 직원(일부는 “A”회사 주식 1%미만보유자 포함)에게 2000년둥 주당 10,000에 매각할 때 상속세법 증여세 적용되는지 여부

(3) “갑”은 “A”회사 주식 일부를 “A”회사 대표이사(최대주주)또는 대주주와특수관계인에게 주당 10,000원에 매각할 때 상속세법상 증여세 적용되는지 여부

(4) “갑”은 “A”회사 주식 일부를 “A”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주당 5,000원에 매각시 주식거래세와 다른세금의 부담은 없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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