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재산 (200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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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년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매매시점에 별도로 가결산을 하여 산정한 수익가치가 아니라, 평가기준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확정된 순손익액이 평가 기준이 된다. ‍​​‌‌‌‌‌‌‌‌​‌​질의는 1998년 12월 설립되어 1999년 말 주당수익가치가 134,000원이던 A회사 주식(취득가 주당 5,000원, 2000년 4월 400% 유상증자분 포함 11,000주)을 2000년 중 주당 10,000원에 직원 또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비상장주식 매매 세금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식매매 관련 질의요지]

○ “갑”의 이해관계 설명

가. “갑”은 “A”회사의 대주주및특수관계인들과 세법상 친족관계가 아닙니다.

나. “갑”이 등기상근이사인 “A”회사 주식관련 개요

- 회사설립년도 : 1998년도 12월 28일 자본금 1억원 사업실적 없슴

- 제2기 실적 : 1999년 12월 31일 자본금 1억원 주당수익가치(134,000)

- 유상증자 : 2000년 04월 07일 (400% 액면가 5,000월 발행)

다) “갑”의 보유 주식

- 1999년 06월 30일 주식매입 2,200주(매입가 주당 5,000원)

- 2000년 04월 07일 유상증자 8,800주(액면가 주당 5,000원)

- 본인 소유주식수 합계 11,000주(매입 평균가액 5,000원)

라) “갑”이 등기대표이사인 별도의 “B”회사의 주주관계

- “갑”이 “B”회사 주식 10% 소유

-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50% 소유, 잔여지분은 기타 소액주주

로서 “갑”이 “A”회사 보유주식을 2000년중 매각할 때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갑” “A”회사 주식을 2000년 매각시 어떠한 경우라도 상속세법상 “A”회사의 주식가치는 “A”회사의 1999년말 수익가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매시점에 “A”회사에서 별도의 가결산을하여 주식가치를 별도 산정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갑”은 “A”회사 주식의 일정지분을 “A”회사 대주주및특수관계인과 관련이 없는 “A”회사 다수의 직원(일부는 “A”회사 주식 1%미만보유자 포함)에게 2000년둥 주당 10,000에 매각할 때 상속세법 증여세 적용되는지 여부

(3) “갑”은 “A”회사 주식 일부를 “A”회사 대표이사(최대주주)또는 대주주와특수관계인에게 주당 10,000원에 매각할 때 상속세법상 증여세 적용되는지 여부

(4) “갑”은 “A”회사 주식 일부를 “A”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주당 5,000원에 매각시 주식거래세와 다른세금의 부담은 없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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