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합병 후 순손익액 계산
서일46014-10355 (2001.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55
- 회신일
- 2001. 10. 25.
- 소관
- 국세청
합병법인(12월말)과 피합병법인(9월말)의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합병 후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순손익가치)에 의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사업개시 3년 미만·특별손익 과다·합병·분할·증자 등 사유에 한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추정이익 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원칙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법인(12월말)과 피합병법인(9월말)의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합병후 순손익액 계산방법은?
(갑설)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두 법인의 합병후 합병법인의 주식평가시 존속법인의 결산월로 환산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액을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을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액을 단순히 합하여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001. 4. 3 신설)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2001. 4. 3 신설)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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