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합병기간이 포함)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서일46014-10418 (2002.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18
- 회신일
- 2002. 3.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그 기간 중 합병이 있는 경우의 산정방법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기본통칙에 따라,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합병법인은 평가기준일 전 1·2·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각각 합계한 뒤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이때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으로 환산하나, 합병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서 합병 후부터 양 법인 순손익액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연환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당해 기간중 합병이 있는 경우 순손익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호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56…12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1.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당해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2.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합병이 있은 경우 합병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352 (2001.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서 합병후부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어 계산되는 경우에는 연으로 환산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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