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4 (2004.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4
- 회신일
- 2004. 12. 8.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2003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가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식에서 이전 1·2·3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각각 3·2·1의 가중치로 반영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주식 값 매길 때 기준 사업연도를 정하는 문제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한 당해연도(2004년)가 아니라 직전 결산이 완료된 사업연도가 '이전 1년'이 되므로, 갑설(2003 사업연도)이 타당하다.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갑설) 2003 사업연도임
(을설) 2004 사업연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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