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중과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0066 (2011.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066
- 회신일
- 2011. 1. 25.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철거·신축한 경우, 그 재건축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의 세율을 적용한다(중과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는 1주택자가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하는데,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신축 준공일이 아닌 당초 취득일로 본다. 따라서 집을 헐고 새로 지은 뒤 종전주택을 팔더라도 취득일은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는 재산세제과-449(2009.3.11.)와 같은 취지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년 A주택 취득
- 2010.12.23. B주택 취득
- 2011년 2월 ∼ 2012년 5월까지 B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일시적 2주택인 경우 중과 제외) 적용과 관련하여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B)의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인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 6. 생략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
8. 이하 생략
② 생략
○ 재산세제과-449, 2009.03.11. 등
[사실관계]
․ 주택 취득 및 양도관련 내용
───┴──────┴──────┴───────┴───────┴────
1996 2002 2003.6. 2008.5. 2008.9.
주택(A) 취득 주택(B) 취득 주택(B) 재건축 주택(B) 준공 주택(A) 양도
[질의]
기존주택 보유 중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완료 후 기 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 으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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