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에 의해 인수한 법인이 그 발행법인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차액의 비지정기부금여부

재법인46012-50 (2001.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50
회신일
2001.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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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에 의해 인수한 법인이 그 발행법인 또는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정상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질의 사안은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증자 당시 시가 2,000원인 금융기관이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하면서 발생한 실권주를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이 실권주 청약절차로 인수한 경우로, 발행가액 5,000원과 정상가액 2,600원(2,000원×130%)의 차액에 대해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따른 인수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이상, 거래처 유상증자 참여로 시가보다 비싼 주식을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에 의해 인수한 법인이 그 발행법인 또는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는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당해 금융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이 실권주 청약절차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의 적용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금융기관의 유상증자 내역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증자시 주식의 시가 : 2,000원

·증자금액 : 1주당 5,000원 (액면가액 증자)

※ 위 유상증자금액 중 기존주주가 실권한 금액은 실권주청약

절차에 따라 재배정

□ 질의 1

o 위 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이 주식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이유)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였으므로

〈을설〉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접대비로 봄.

(이유)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수하였으므로

〈병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 또는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증자시 신주의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주주간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 질의 2

o 위 실권주를 인수한 법인과 기존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이유)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을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실권주를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인수하였으며, 인수한 법인이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 질의 3

o 위 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이 발행법인 또는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5,000원)과 정상가액(2,600원 = 2,000원 × 130%)의 차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기부금 규정을 적용함.

(이유)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을설〉 기부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질의 2의 “을설” 이유와 같음.

□ 질의 4

o 질의 1에서 “갑설 또는 을설”이, 질의 2∼3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1998년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적용할 수 있음.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 신설규정은 종전부터 과세되던 부당행위의 유형을 명문화한 것이기 때문임.

〈을설〉 적용할 수 없음.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 신설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임(부칙 제4조).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2조 · 법인세법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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