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 참여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여부
재법인46012-159 (2000.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59
- 회신일
- 2000. 10. 17.
- 소관
- 국세청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해 시가(평가액 0원)를 초과하는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신주 인수가 회사의 갱생(차입금 상환을 통한 지급이자 감소 등) 목적으로 상법상 타당한 증자절차(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이루어졌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형식상 저가 초과 납입이 있더라도 이익분여·조세회피 의도의 유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개요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유상(현금)증자시 상법상의 타당한 증자절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납입한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법인 46012-1639, 2000. 7. 25 ; 별첨)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2. 사실관계
(단위 : 백만원, %)
가. 피 투자회사의 주주 및 자본금 변동 내역
주주명
증자전
1차 증자
2차 증자
비고
1996.7.23 이전
1996.7.23
1997.7.17
자본금
지분율
증자액
자본금
지분율
증자액
자본금
지분율
관계
A(개인)
B(개인)
C(개인)
D(법인)
당 사
21
10
19
1,250
-
1.6
0.8
1.5
96.1
-
-
-
-
2.750
1,000
21
10
19
4,000
1,000
0.4
0.2
0.4
79.2
19.8
-
-
-
7,200
1,800
21
10
19
11,200
2,800
0.2
0.1
0.1
79.7
19.9
특수
관계
특수
관계
합 계
1,300
100
3,750
5,050
100
9,000
14,050
100
나. 법인세법상 주주 A(개인)와 D(법인)은 투자(출자)자인 당사와는 특수관계임.
다. 피 투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평가액 : “0”(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라. 증자시기 : 1차 1996. 7. 23, 2차 1997. 7. 17
마. 증자목적 : 차입금상환으로 지급이자 감소(1, 2차 증자로 차입금 전액상환)
3. 질의내용
(질의 1) 1차 유상증자시(1996. 7. 23)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 해당여부
구 주주(특수관계 주주 포함)가 포기한 실권주를 피 투자회사의 증자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법상의 타당한 증자절차에(이사회 등) 의하여 10억원(100,000주, 액면가액 10,000원)을 출자하였음.
(질의 2) 2차 유상증자시(1997. 7. 17)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 해당여부
1차 증자(1996. 7. 23)후 소유주식 지분율에 의하여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18억원(180,000주, 액면가액 10,000원)을 출자하였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상품가격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정상거래 시가 기준으로 사실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 임가공료 시가 불분명시 영 제89조 용역 시가계산법에 따라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상가 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특수관계자 지분 합계 50%(2003년~30%) 이상이면 미출자 법인도 특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