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시 특수관계있는 자가 포기한 실권주의 인수로 인한 이익의 익금산입
법인46012-2133 (2000.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133
- 회신일
- 2000. 10.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법인의 증자에서 대주주 개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분여받은 이익을 인수법인의 익금에 산입할지 여부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은 증자 시 신주인수권의 전부·일부를 포기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자본거래로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영 제11조 제9호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실권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인수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증자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법인의
- 대주주 개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이를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 익금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익금의 범위 (영§11)
9.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 제8호
- 다음 각목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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