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증자시 특수관계있는 자가 포기한 실권주의 인수로 인한 이익의 익금산입

법인46012-2133 (2000.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133
회신일
2000.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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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법인의 증자에서 대주주 개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분여받은 이익을 인수법인의 익금에 산입할지 여부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은 증자 시 신주인수권의 전부·일부를 포기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자본거래로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영 제11조 제9호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실권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인수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증자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법인의

- 대주주 개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이를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 익금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익금의 범위 (영§11)

9.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 제8호

- 다음 각목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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