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과 지방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종합부동산세과-256 (2009.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256
회신일
2009.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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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서울 소재 1주택 외에 경북 상주시 화북면 농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2009.2.4. 신설)에 따라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서울 집 있는데 시골집을 보유한 경우라도 해당 농가주택이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초과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었다.

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북 상주시 화북면 농가주택 소유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부칙>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2.4 부칙>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1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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