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과 지방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종합부동산세과-256 (2009.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256
회신일
2009.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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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서울 소재 1주택 외에 경북 상주시 화북면 농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2009.2.4. ‍​​‌​‌‌​‌‌​‌‌‌신설)에 따라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서울 집 있는데 시골집을 보유한 경우라도 해당 농가주택이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초과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었다.

【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북 상주시 화북면 농가주택 소유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부칙>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2.4 부칙>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1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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