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부상 구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답으로 이용한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7 (2007.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7
회신일
2007.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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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를 실제로는 답으로 경작에 사용하였다면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1954년 상속받은 구거(도랑)를 2006년 9월에 양도한 것으로, 지적도상 도랑이라도 실제 논 농사에 쓰인 땅이라면 상속농지로 보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 감면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의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여지가 있다.

요지

비사업용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지적공부상 구거로 되어있는 토지를 실제로는 답으로 이용한 경우에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와 구거(도랑)를 상속(1954.5.5)받아 농지는 1964.12.14에 양도하고, 구거(도랑)는 별도로 2006년 9월에 양도함.

이 경우 별도로 양도한 구거(도랑)의 경우에도 상속농지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상속농지) 내지 제2호(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 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 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 으로 한다.(2005.12.31.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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